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63건의 위반건축물 점검실적을 올렸으며, 조치유형별로는 고발 5건, 자진철거 10건, 시정명령 31건이다.
특히 건축법 및 개별법에 적합한 위반 건축물 1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추인)했다.
도로변에 불법건축한 가산면 방축리에 소재한 소매점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원상복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건축주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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