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나무심기 철을 맞아 소나무류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이동이 활발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
구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와 반출금지 구역을 대상으로 ▲감염된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는 행위,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나무를 관계 공무원의 허가 없이 훼손 및 이동하는 행위, ▲반출확인증과 생산 확인표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자료 작성ㆍ비치여부와 감염 목ㆍ감염의심 목 적치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한다.”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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