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5 1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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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견인 연계프로 설치 계양구(구청장 이익진)는 기존 자동주행형 CCTV 탑재차량시스템에 차량 견인을 위한 연계프로그램을 설치,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24일 구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통행권 확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기초질서를 지키는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단속을 실시한다.

연계프로그램은 자동주행형 CCTV 탑재차량에서 단속된 자료를 구청 교통상황실과 계양구 견인보관소에 실시간으로 송출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견인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단속을 당한 차량소유자는 단속사실을 견인보관소의 모니터로 즉시 확인된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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