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는 비산먼지 주 발생원인인 건설 공사장이나 토사 운반차량인 대형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24부터 내달 7일까지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 5명의 전담 공무원으로 편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기간에는 대형 공사장 34곳과 도로에서 운행 중인 토사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이행상태, 세륜시설, 방진막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토사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적재함 덮개설치 및 세륜 및 측면살수 이행상태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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