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집중신청기간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접수를 받아 접수된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대해서는 금융조사와 급여결정, 이의신청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지급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지급이 다소 늦어진다.
군은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수혜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노인들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1월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급하는 대상은 70세 이상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인 경우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64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있는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수준인 84000원(노인단독가구일 경우 최고액), 13만4000원(노인부부가구일 경우 최고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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