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오는 7월부터 최고 매월 8만4000원(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만4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1943년 9윌30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이 9600만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재산이 1억5360만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64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본인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31일부터 4월14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5월은 통, 반장 등을 활용한 미신청자 독려, 6월부터 7월까지는 급여결정 및 탈락자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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