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군·구에 신청하면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당 소 1억원, 돼지 2억원, 닭·오리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이며,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한우·젖소 등)는 5000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도 군·구에 신청,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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