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일 무료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 무료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관련제도 안내, 7년 이상 노후차량은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무료점검서비스는 환경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해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하고 맑은 하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무료점검에서는 남양주시자동차부분정비협회와 차량 120대를 점검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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