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다운계약서 작성 중개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된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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