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퇴계원면 주민들에 따르면 퇴계원면 전체 면적 3.25㎢ 가운데 시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을 중심으로 절반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물 신축 시 16(5층)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 도로 반대편은 층고 높이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역이 양분돼 개발행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건물 신축 시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서를 국방부를 비롯해 대통령인수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할 군부대에 제출했다.
시도 지난달 13일 퇴계원 지역 일대 132만2000㎡를 뉴타운사업지구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오는 6월 경기도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부대 등은 이와 관련, 퇴계원 지역이 작전임무수행상 중요한 요충지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더이상 “국방부나 군부대가 주민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만 할 게 아니라 부대가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부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은 퇴계원면 일대는 지역적으로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기형적인 뉴타운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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