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공무원 차량 2부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3 18:48: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청·구청 주차장 내달부터 통제키로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내달부터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절약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공무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차량 2부제는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성남시 소속 전 직원 차량이 적용되며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출입이 통제된다.

그러나 장애인차량, 1000cc미만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약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청, 각 구청, 주민센터까지 차량 2부제를 전면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거리 통근 직원을 위해 노선별로 통근버스 4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출장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경차 33대를 구입해 공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전체 공무원 2500여명 중 절반정도인 1200명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차량 2부제 실시로 고유가시대 극복은 물론 관청을 방문 시민들에게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