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차량 2부제는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성남시 소속 전 직원 차량이 적용되며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출입이 통제된다.
그러나 장애인차량, 1000cc미만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약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청, 각 구청, 주민센터까지 차량 2부제를 전면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거리 통근 직원을 위해 노선별로 통근버스 4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출장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경차 33대를 구입해 공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전체 공무원 2500여명 중 절반정도인 1200명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차량 2부제 실시로 고유가시대 극복은 물론 관청을 방문 시민들에게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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