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동안 5600여 마리의 개에 대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의사법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제 방역령 및 수의사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부천시내 동물병원 52곳에서 실시되며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으로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이와관련,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개 주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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