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체 처리의무가 있는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거나 위탁해 재활용하는 등의 감량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자원의 효율성 및 재활용을 극대화시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구는 지도·점검반을 편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여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보관상태, 자원화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부산물의 배출·보관 상태 등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요구하는 한편 감량 의무사항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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