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요즘 봄철이 되면서 시가지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단속할 10대 항목을 선정,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정류장, 인도막음,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0m 이내,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U턴지역, 주·정차금지구역, 출근시간 교통체증지역 등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력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가 이같은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식의 운전자의 편의주의 의식 때문에 기초질서가 확실하게 자리잡지 못해 주·정차 위반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쳐 5만 건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했으며 시가지 주차난을 감안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30분까지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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