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1순위 대상자 20일~28일, 2순위 대상자 31일~4월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모집공고일(18일) 현재 평택시 1년 이상 거주한 가구원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 가구주로서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2순위 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67만5453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7000만원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고 총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이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