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오는 31일까지로 단속반을 편성 조경업체나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주로 소나무류를 다루는 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채굴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생산확인표 발급절차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허준수 시 산림보호팀장은 “소나무재선충은 자체 이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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