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세 징수 ‘1등 공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9 1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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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인천시가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양방향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의 누증에 따른 지방재정수요의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와 매출채권압류, 예금·가입보험료 압류, 체납자동차의 강제견인에 의한 공매 등을 실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와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활동을 위해 지난달 시간당 최대 600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입, 1개월간 3233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1대의 자동차를 강제견인, 6억6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구형 단방향 영치 시스템을 사용했던 지난 2007년 10월을 대비해보면 번호판 영치는 1865대 강제견인은 70대가 증가하고 체납 징수액은 3억7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고성능 영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처분 및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증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양방향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의 추가구입을 적극 검토해 지속적으로 활용,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획기적인 감소 및 고액 고질체납액 정리를 위해 상시 활용하기로 했다. 문의(440-5986)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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