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긴급복지 지원 배경은 ‘재해구호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타 법률 지원 및 건물주 보상관계가 장기간 소요된다고 판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우선지원을한다.
이에 따라 화재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총 28가구 50명은 긴급지원 결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계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지원 결정기준은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 ▲재산기준이 95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인 자이다.
긴급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의료지원은 1회)이며 연장은 구청장의 판단하에 추가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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