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새로 신설 운영하고 있는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업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허가 업무를 한 부서에서 처리, 민원행정의 원스톱처리를 정착시켜 나간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원담당부서장과 실무팀장을 비롯한 설계사무 종사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인 업무개선을 위한 자율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민원업무 관련법 연찬과 설계업무 수행 시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사례 중에는 민원 대행업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도 있음을 상기하며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원서류 보완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대행업체와 민원 신청인에게 동시 통보하기로 하고 대행업체에게는 FAX 또는 건축허가과내에 사송함을 비치해 보완내용을 상호 공유하게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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