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한 A농장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B농장 등 2곳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농장은 시가 최근 포천천 및 영평천의 암모니아성질소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에 걸쳐 2개조 4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 지류 주변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2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포천시 주요 하천인 영평천 및 포천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및 불시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자가 발견되면 모두 의법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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