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불법 이동땐 ‘엄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7 1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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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선충병 확산예방 특별단속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나무심기 철을 맞아 소나무류의 이동이 활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벌인다.

17일 강화군에 따르면 국·지방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와 반출금지 구역에서 감염된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는 행위,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나무를 관계 공무원의 허가 없이 훼손 및 이동하는 행위, 반출확인증과 생산 확인표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자료 작성 비치 여부와 의심 목 적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 처벌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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