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화군에 따르면 국·지방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와 반출금지 구역에서 감염된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는 행위,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나무를 관계 공무원의 허가 없이 훼손 및 이동하는 행위, 반출확인증과 생산 확인표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자료 작성 비치 여부와 의심 목 적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 처벌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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