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환경오염 신고전화(128)의 안내메시지를 시 관련 부서에서 우선 수신하는 등 신고방법을 개선했으며 취약지와 공단지역, 하천주변 등에 환경오염 신고 활성화 홍보를 위한 안내판 12곳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오염신고 방법은 국번 없이 128로 전화해 안내 메시지에 따라 해당지역의 번호를 누르면 연결된다.
환경오염신고 내용으로는 공장 굴뚝의 매연 및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 공사장의 비산(날림)먼지 발생행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신고인별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신고전화(128) 및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민들의 자율적 환경행정 참여의식 성숙,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에 부족한 행정력 한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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