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의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건강한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다른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근로조건은 하루 4시간씩 주 3일(월 12일)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월 12일 모두 근무할 경우 20만원(일당 1만6660원)이 지급된다.
참가신청은 18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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