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노래방, 정원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며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써, 점검 대상은 일반지역내 다중이용시설 등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41곳,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단독주택 976곳 등이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행위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 여부 확인 ▲기계식 주차기 정상운행 여부 확인 등이다.
특히 점검 중 적발사항은 시정명령에 의한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불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차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주차장 이외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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