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한국어 의무 교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6 18:15: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출입국사무소, 내년 시행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석화)는 17일 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지원 34개 단체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를 연다.

16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팀 담당 사무관이 참석해 오는 2009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는 그동안 결혼이민자의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ㆍ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화 전에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한국어 및 우리나라 역사ㆍ문화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가 시행되면 결혼이민자의 기본소양 향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던 한글교육, 우리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관련단체들과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인천출입국 지역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4192명으로 2006년 동기 1만1724명 대비 21% 증가했으며 등록 외국인은 총 11만9112명으로 5년 전 2002년 3만7899명 대비 약 314% 증가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으로도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해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정착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편 법을 어기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