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와 식자재 공급업체, 종전 위반업체 등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집중단속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지 대형업체, 도ㆍ소매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ㆍ투명하게 실시된다.
강화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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