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金庫 선정조례안 심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2 1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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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저소득층 대출실적등 적용 11일 경기도 안양시금고 선정 조례안 심의에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당초 집행부 상정안을 대폭 변경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초 안양시금고인 농협중앙회는 행자부 기준안을 토대로 한 시 집행부의 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복수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단일 금고로 묶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농협은 심의기구인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재차 설득과 협의를 해왔으나 이날 시의회는 농협의 제안은 물론 시 집행부의 상정안도 대폭 수정하여 시민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해 심사위원의 숫자를 당초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심사 배점기준도 기타사항을 추가해 예금 예치시 추가지급 이자율, 저소득층 대출실적 및 계획, 수시입출금시 예금금리 등을 적용토록 했다.

수정 동의안을 제안한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명상욱의원(안양1동)은 “금고 지정 시 세외 수입을 더 확대 시키고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이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투명성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의 안을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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