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수거대상은 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멀칭용, 하우스용), 퇴비포장지 등이며, 지역별 집중 수거일을 지정, 순회해 수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민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흙과 이물질 제거 후 색상·재질별로 수거해 마을 공동 집하장 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작지 인근장소에 모아두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물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시는 농업인들의 자율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 1㎏당 100원을 돌려주는 보상제도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을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토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수거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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