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 제한 발부에 출입구 철문도 잠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2 19:01: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의회 ‘시민들 권리 막은것’ 인천시의회가 청사 방호를 이유로 본회의장 출입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방청권을 제한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163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통해 최근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11건의 조례안 가운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어린이집에 특기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반대하는 여성단체 등과 이를 찬성하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 간에 대립을 보이고 있는 예민한 조례안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키로 방침을 정하자 이를 반대하는 여성단체 등 관련단체들은 지난 11일 시의회를 찾아가 조례안 철회 입장을 밝히고 다음날 열리는 본회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25명의 방청권 발부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여성단체들이 당일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5명의 방청권을 요구하자 시의회 측은 본회의장 입장 방청권을 10명으로 제한했다.

게다가 시의회와 시 본청을 연결하는 출입구마저 철문으로 굳게 잠가 이곳을 오가는 민원인들의 불편마저 유발시켰다.

시의회의 이같은 처리에 시민단체들이 방청권 추가 허용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시의회는 추가로 5명에게 방청권을 허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의회 1층 TV 모니터를 통해 방청토록 권유했다.

이날 방청권 승인을 요구한 K 모씨는 “청사 방호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본회의장 방청권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시민들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며 “평화로운 시위를 벌인 것을 놓고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평화롭게 진행된 시위를 두고 시의회와 시 본청간 출입문을 잠그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이라며 “보다 탄력적인 방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25명에게 방청권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들 단체와 반대 입장을 보이는 단체가 방청을 요구해 와 어쩔수 없이 방청권을 제한했다”며 “그러나 다른 단체가 방청권 요구를 취소하는 바람에 추가로 몇명을 더 본회의장에 입장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도심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시청앞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6월 시 청사 전 출입구에 전자 감식기를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시위만 벌어지면 철문을 내려 시민들의 출입
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