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89년 4월10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인편 또는 우편(우편 요금 무료)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서는 행정안전부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도 병원이나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소가 아닌 거주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오는 31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