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대여나 양도 양수를 밝히기가 사실상 어려워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의 한 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내 거주 저소득층에게 중개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 장애우 등 5980가구 9114명이 수혜 대상자이며, 지역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금액 4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자는 시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09년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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