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부재자투표 대상자에 한해 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는 선거일(4.9)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투표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내달 3~4일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부재자신고는 신청서를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다.
신청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등에 비치돼 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 인천시(www .
incheon.go.kr) 및 구(www.namgu .incheon.kr)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해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신고요건이 충족된 부재자신고인은 오는 31일까지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일 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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