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0 1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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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가상계좌를 도입해 납세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인다.

10일 만안구는 1단계로 3월 체납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 뒤 2008년 하반기부터 납기내 지방세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지방세 납부 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수납시스템인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가상계좌는 기존 납세자가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수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통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계좌번호를 납세자별로 부여하는 것으로 가상계좌를 제공받은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체납된 지방세를 이체하면 거래은행은 구청 세무과에 실시간으로 입금내역을 전송해주며, 입금된 지방세 수납액은 당일 지방세 납부 공과금으로 자동 입금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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