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는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주12시간 근무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유형, 재산, 부양가족,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하게 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월 48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산재보험 가입 등 월 20만원 상당의 보수 등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는 12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복지카드, 가구주 재산세증명원, 신청서 등을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시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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