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채석장은 이번 채석 연장허가 신청기간 중 시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초 허가도면을 검토한 후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해 현황 측량성과도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적발됐다.
불법내역으로는 군내면 하성북리 영금기업(대표 L씨) 1만2008㎡, 창수면 가양리 신라석건(대표 H씨) 1864㎡, 창수면 가양리 삼중석재(대표 K씨) 1612㎡, 영중면 거사리 일신석재(대표 K씨) 926㎡로 확인됐다.
시는 조사확인된 불법지에 대해서는 의정부지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송치했으며 행정상으로는 일부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국도변에서 가시되어 자연경관이 저해되는 채석장에 대해서는 중간복구를 5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금회에 한해 사법조치하고 원상복구를 했지만 추후 불법사항이 재발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채석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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