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부과 대상기간은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6개월간)이며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2007년 12월31일)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다.
단,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15일간)이며 납부방법은 고양지역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www.giro.or.kr)을 접속(방법-고지서 후면 하단에 세부안내)해 실시간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천연가스버스,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 등)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시 환경보호과 (961-4201)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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