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파괴되고 생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자연환경 및 맑은 물 보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2개 반 4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소하천 주변(500M이내)의 축사 등 61곳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빗물이 가축분뇨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행위 등이며 단속기간 중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처리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 불가능 시설은 폐업, 전업 또는 시 외곽으로 이전을 유도한다.
시는 특히 단속결과 중요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하며 변경신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변경신고를 유도, 신고 불가능 시설은 폐업 및 이전을 유도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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