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현재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어 본인에게 통보되는 기간이 7일 이상 소요돼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재발급자가 많기에 민원인들의 수수료 및 시간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것.
습득주민등록증 조회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주찾는 서비스’를 클릭, 분실주민증을 조회하면 본인의 분실증에 대한 습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10일 후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수령 하면 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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