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모범업소 지정제도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 식생활 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며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모범업소 지정대상은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음식물을 조리하는 시설과 장소가 깨끗해야 하며 손님들이 이용하는데 불결하지 않은 구조와 넓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벽과 바닥이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돼 있어야 하고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최근 3년 동안 식중독 등 식품사고발생이 없어야 선정 될 수 있다.
선정된 모범업소는 모범업소표지판 부착 지원과 연간 15만원 상당의 위생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모범업소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업소전경, 객석, 화장실 사진 등을 첨부해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시 환경위생과(538~2231)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모범업소를 선정하게 되므로 관심 있는 음식점에서는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6월까지 기존 모범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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