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계획의 실천을 위해 시는 매년 증가되는 경직성경비는 절감 목표를 지정, 그 중 여비는 10%, 업무추진비는 20%,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절감목표를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조기집행, 불필요한 설계변경 금지, 불가항력적 사유로 집행시기를 놓치거나 사업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취소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업무담당부서에서 예산 절감과 관련하여 예산성과금을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걸쳐 예산절감이 인정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향후 예산절감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ㆍ실천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 9000만원, 여비 1억원, 기타 경직성경비 4억원 등을 절약한 바 있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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