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는 차량소통이 저해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6곳에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한 보행자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통 혼잡지역 6곳에 CCTV를 설치, 오는 20일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한다.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와 중기 4톤 이상 화물차에는 5만원이 부과된다.
CCTV 설치 장소는 ▲와부읍 현대홈타운아파트앞 삼거리 ▲진접읍 백병원앞 사거리 ▲화도읍 21세기마트앞 삼거리 ▲별내면 청학농협앞 사거리, ▲도농동 부영프라자앞 삼거리 ▲새마을 금고-남양i 좋은집 입구 사거리에 추가 설치됐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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