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환경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은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이 기간 중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부과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수원지역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은 물론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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