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대상주택은 개별주택 3만6629동(수정구 1만9511, 중원구1만3516, 분당구 3602동)이며 공동주택은 16만4643동(수정구 2만1864, 중원구 3만9932, 분당구13만1847동)이다.
주택가격(안)은 개별주택가격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1463동(수정구 806, 중원구 531, 분당구 126동)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내 지난 1월31일 표준주택가격의 공고를 마친 상태다.
올해 표준주택수는 2007년 보다 53동(수정구31, 중원구15, 분당구7)이 증가한 1516동의 표준주택가격의 가격검증을 거쳤다.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하며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종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내달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 중 가격재검증을 거쳐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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