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개정 조례안등 심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5 1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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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오는 10~17일 임시회 개회 남동구의회(의장 윤창열)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16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일정은 첫날인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한 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다루며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외교통상부의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권업무담당 정원 4명을 증원하는 ‘인천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만수동과 장수동 등 2개의 법정 동으로 분할된 32개 필지를 만수동으로 일원화 시키는 ‘인천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장대포대지 및 구월근린공원인조잔디구장 운영 관리사업의 위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보훈단체 운영비 등 예산지원 사항, 각종 시설이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보훈단체저소득세대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복지지원 사항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 안 안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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