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성시(시장 이동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안성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1만478개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및 국방, 국제기구, 외국기관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조사결과는 사업체 분포 및 고용구조와 경영실태 등에 관해 심층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자료, 국내총생산(GDP), 지역소득(GRDP) 추계 및 산업연관표 등 가공통계 작성에 기초 자료, 사업체통계의 표본 틀 등으로 활용된다.
응답된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에만 활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성=/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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