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5ha로 보조금 지원 여부는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신청 시 기재방법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신청 필지에 대해 연속해서 친환경직불제를 신청할 경우 3년 동안 신청가능하며 불연속으로 경작 시 당해필지에 대해 신청하면 3회만 지급한다.
지급단가로는 밭에 대해서는 유기농 79만4000원/ha, 무농약 67만4000원/ha, 저농약 52만4000원/ha을 논에 대해서는 유기농 39만2000원/ha, 무농약 30만7000원/ha, 저농약 21만7000원/ha을 지급한다.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 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ㆍ면장에게 변경신고하면 된다. 문의 (930-3386)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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