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소각은 소각행위 자체로도 대기오염을 유발해 소각 후의 소각잔재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쓰레기를 노천 및 논두렁에서 불법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변 산으로 불이 옮겨 붙어 산불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소각 행위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실시 등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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