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농정사업은 농축수산물 품질고급화와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수출확대와 세계화, 표준화 실현으로 FTA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응모자격은 생산자단체(농ㆍ축협)를 비롯해 영농조합, 작목반 등이며, 읍ㆍ면 산업담당으로 농정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당해연도 총사업비 30억원 이내로, 보조 40%, 자부담 60% 비율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안정된 생산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친환경 명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가소득증대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와 규모화를 통해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개 작목반에는 5억7000만원이 지원된다.
문의 (770-2338)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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