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배출가스 콜 서비스란 배출가스 점검을 받을 차량이 10대 이상인 기업,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기기관 및 단체 등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신청하면 매주 수요일 배출가스 단속공무원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 무료로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검사항목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매연농도를, 휘발유 및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공기과잉률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된다.
구는 검사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점검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환경위생과(450-5428)로 사전에 연락하면 원하는 일정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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