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불필요한 비과세등 일제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4 1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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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대상 선정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비과세, 감면 규모와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4일 구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직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은 ▲지방세법상 세목별 비과세조항 및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조항 ▲남동구 구세감면조례 등이다.

대상물건은 취득세를 비롯해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지방세 전반이며 공부대조 및 현지실사를 병행해 정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말 전담인력 선발 및 조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등 비과세 조사에 4명, 용도구분 비과세 및 감면 조사에 각각 2명씩 모두 8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구는 학교와 마을회관, 우체국, 관공서 등 국·공유 재산의 과세대장 누락여부와,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 환지계획 등에 의한 부동산 취득,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여부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일정은 공부대조 및 현지실사 대상발굴을 오는 31일까지, 현지실사를 4월 말까지, 비과세, 감면 세액산출 및 검수ㆍ입력을 5월 말까지 추진하며 일제조사 결과는 6월5일까지 행정자치부로 제출하게 된다.

한편 구는 일제조사 결과 발굴한 누락, 착오자료는 과세조치 등 2008년도 과세대장에 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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